모두CBT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가 될 수 있는 자는?
1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된 자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