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등의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 ㄱ ) 이하, 감정평가법인인 경우는 ( ㄴ )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ㄱ: 5천만원, ㄴ: 5억원
2
ㄱ: 5천만원, ㄴ: 10억원
3
ㄱ: 7천만원, ㄴ: 7억원
4
ㄱ: 1억원, ㄴ: 5억원
5
ㄱ: 1억원, ㄴ: 10억원
해설
과징금 한도는 감정평가사는 5천만원 이하, 감정평가법인은 5억원 이하이다.
업무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그 처분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등 업무의 정상적 수행에 지장을 주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른바 영업정지 대체(변형된) 과징금이다.
한도액은 개인인 감정평가사와 법인을 구분해 정해져 있고, 법인의 한도가 개인의 10배인 5억원이라는 점이 암기 포인트다. 근거 규정은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옮겨졌으나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