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5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여부와 관계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해설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조사를 위하여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구별된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기초조사를 위한 출입으로 생긴 손실은 행위자 개인이 아니라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보상한다. 또한 행정청이 아닌 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출 전ㆍ일몰 후라도 점유자의 승낙이 있으면 택지나 담장ㆍ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