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의 선매 및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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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선매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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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그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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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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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불허가처분을 이유로 매수청구를 하는 자는 토지매수청구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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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선매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할 뿐, 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적은 서면을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해야 하고, 선매가격은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높으면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불허가처분에 따른 매수청구는 토지매수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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