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1
준주거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유통상업지역
4
계획관리지역
5
제1종 일반주거지역
해설
준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일반공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은 원칙적으로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지 않으며, 계획관리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 역시 저층ㆍ중층 위주의 용도지역으로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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