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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미세분 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 )안의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 ㄱ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 ㄴ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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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생산녹지지역, ㄴ: 보전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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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생산녹지지역, ㄴ: 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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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보전녹지지역, ㄴ: 보전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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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보전녹지지역, ㄴ: 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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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자연환경보전지역, ㄴ: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설
미세분 도시지역에는 보전녹지지역, 미세분 관리지역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은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폐율·용적률·건축제한을 적용할 때 그 용도지역군에서 규제가 가장 엄격한 세부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세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제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가운데 가장 엄격한 것이 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가운데 가장 엄격한 것이 보전관리지역이므로 생산녹지지역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과 나란히 놓이는 별개의 용도지역이어서 미세분 지역의 보충 기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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