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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다음과 같은 복합부동산의 조건하에서 거래시점의 토지 단가는? (단,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함)

○ 거래사례 개요

  • 토지·건물 일체의 거래가액 : 300,000,000원
  • 거래시점 : 2016. 2. 21
  • 토지 면적 : 250㎡

○ 건물 관련 자료

  • 건물 연면적 : 350㎡
  • 건물 사용승인일 : 1992. 12. 25
  • 건물의 경제적 내용년수 : 50년
  • 건물 재조달원가(거래시점 기준) : 500,000원/㎡

○ 감가수정은 정액법 만년감가 기준, 잔가율 "0"으로 가정

1
811,000원/m2
2
822,000원/m2
3
833,000원/m2
4
844,000원/m2
5
855,000원/m2
해설

건물을 원가법으로 평가해 거래가액에서 빼고 토지면적으로 나누면 토지 단가는 822,000원/㎡이다.

건물 재조달원가 = 500,000원/㎡ × 350㎡ = 175,000,000원
사용승인일 1992. 12. 25부터 거래시점 2016. 2. 21까지 만년감가 기준 경과연수는 23년이므로 잔존내용연수는 50년 − 23년 = 27년이다.

잔가율을 0으로 보는 정액법이므로 건물가격=175,000,000×2750=94,500,000 원\text{건물가격} = 175{,}000{,}000 \times \dfrac{27}{50} = 94{,}500{,}000\,\text{원}

토지가격 = 300,000,000원 − 94,500,000원 = 205,500,000원이고, 205,500,000250=822,000 원/m2\dfrac{205{,}500{,}000}{250} = 822{,}000\,\text{원}/\mathrm{m}^{2}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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