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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사적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동산규제의 한 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는 시설보호지구를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에 필요하면 그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 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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