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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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성립 후 구건물이 철거되고 신건물이 축조된 경우, 그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ㆍ범위 등은 신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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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서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나, 무허가건물이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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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등기가 멸실되고 등기부가 폐쇄되면, 그 후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지 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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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신축한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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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후 본압류 및 강제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요건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지 여부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한다.
해설
가압류 후 본압류·강제경매로 넘어간 경우, 관습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는 가압류의 효력발생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저당권 없이 강제경매로 이어지는 사안에서 가압류가 먼저 있었다면 그 가압류 효력발생시가 소유자 동일성 판단의 기준점이 된다.
- 법정지상권 성립 후 구건물이 철거되고 신건물이 축조된 경우, 존속기간·범위 등은 신건물이 아니라 구건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 관습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건물이 무허가·미등기 건물이어도 무방하다.
-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는데 등기부만 멸실·폐쇄된 경우라면 이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자신의 특정 소유 부분이 아닌 곳에 신축한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관습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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