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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甲은 자신의 건물에 乙명의의 전세권(전세금 1억원)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乙이 그 전세권에 丙명의의 저당권(피담보채권액 7천만원)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의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그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 ㄴ.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전세기간에 대한 변경등기 없이도 갱신된다.
- ㄷ. 丙의 전세권저당권은 피담보채권를 수반하더라도 양도할 수 없다.
- ㄹ. 乙의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丙은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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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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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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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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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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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용익물권적 권능의 당연소멸, 법정갱신 시 변경등기 불요,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 실행 불가 세 가지가 옳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는다. 또한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기간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긴다.
그 결과 존속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전세권 자체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저당권자 丙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물상대위로 채권을 압류·추심해 우선변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세권저당권도 재산권이므로 피담보채권과 함께라면 양도할 수 있다. 담보물권의 부종성·수반성에 비추어 양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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