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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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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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침탈 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면 유치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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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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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해설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는 점유회수의 소에서 승소하여 점유를 회복해야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유치권 보유가 간주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점유의 소급효를 정한 민법 규정은 승소에 의한 점유 회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소 제기 자체에 그런 효과를 부여하지 않는다.
-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건물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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