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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2
근저당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으로부터 그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담보된다.
3
선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는 경매개시결정시이다.
4
근저당권의 존속 중에 피담보채권이나 기본계약과 분리하여 근저당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5
채권의 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의 확정 전이라도 채권최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근저당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서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지연손해금이라도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계속 미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근저당권은 확정시까지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유동적이므로, 확정 전 원본채권에서 파생된 이자는 확정 후 발생분이라도 채권최고액 한도 안에서 담보된다.

  • 확정 전에는 채무자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선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후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개시결정시가 아니라 매각대금 완납시에 확정된다.
  • 확정 전에는 부종성의 원칙상 피담보채권·기본계약과 분리하여 근저당권만 양도할 수 없다.
  •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무액 전부를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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