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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건물의 구분소유 및 집합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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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전유부분과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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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부분의 일부를 아무런 권원 없이점유ㆍ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대지에 대한 지상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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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별도의 설립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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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신청 등을 통하여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해설

출제 당시(2016년) 판례는 구분소유자 일부가 복도·계단 같은 공용부분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가 그 부분을 임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 한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은 것으로 출제되었다.

다만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어,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구분소유자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행 판례 기준으로는 이 보기도 옳은 설명이 되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의 판례를 기준으로 풀이해야 한다.

  •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려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 대지에 대한 지상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별도의 설립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
  • 건축허가신청 등으로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건물 완성 전이라도 구분행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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