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소유 X토지에 대하여 乙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나 등기를 경료하지…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甲소유 X토지에 대하여 乙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나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마치면, 乙은 甲에 대한 시효취득의 효력을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2
위의 ①에서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甲과 丙의 매매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3
乙이 점유를 상실하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간주되어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4
乙의 X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甲이 악의로 丙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X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전에 乙이 甲에 대하여 시효취득기간만료를 원인으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소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마치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자는 그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 제3자가 소유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그 매매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목적물을 매도했다면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 목적물이 수용되기 전에 등기청구권을 행사했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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