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경 명의신탁자 乙과 명의수탁자 丙의 약정에 따라, 丙은 …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2015년 5월경 명의신탁자 乙과 명의수탁자 丙의 약정에 따라, 丙은 매수인으로서 부동산 매도인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관한 특례) 등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甲이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丙은 甲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甲이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ㄹ. 甲이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과 동시에 甲에 대하여 매수인의 지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1
ㄱ
2
ㄴ
3
ㄴ, ㄹ
4
ㄷ, ㄹ
5
ㄱ,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매도인이 악의였던 경우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뿐이다.
수탁자 丙이 스스로 매수인이 되어 매도인 甲과 계약을 맺은 이 사안은 계약명의신탁이다. 甲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다면 등기는 유효해 丙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이 알았다면 매매계약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되어 소유권은 甲에게 그대로 남는다.
- 甲이 선의여서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을 구할 수 없고 제공한 매수자금의 부당이득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 甲이 악의여서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乙은 애초에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乙과 甲 사이에는 아무런 매매계약이 없으므로, 乙이 甲을 대위해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매수인의 지위에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반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이상 계약당사자인 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