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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신축한 건물을 乙이 매수한 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경료된 乙명의의 보존등기는 유효하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가 甲에서 乙, 乙에서 丙으로 매도되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丙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3
매도인 甲, 중간매수인 乙, 최후매수인 丙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전원의 합의가 없는 경우, 丙은 甲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매도인 甲, 중간매수인 乙, 최후매수인 丙이 甲으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전원 합의한 경우,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甲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
5
매도인 甲, 중간매수인 乙, 최후매수인 丙이 甲으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전원 합의한 경우에도 乙은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잃지 않는다.
해설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었더라도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중간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최후매수인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어서 옳지 않다.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자 명의로 당사자 합의에 따라 경료된 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해 유효한 것,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최후매수인이 자신과 최초매도인을 당사자로 하여 받은 허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것,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최후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것, 전원 합의가 있어도 중간매수인은 최초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잃지 않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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