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2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4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승낙의무가 있다.
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등기원인이 동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도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으로서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인정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것,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어도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는 않는 것,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가등기 회복등기절차에서 승낙의무를 지는 것,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등기원인이 같더라도 서로 다른 청구권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