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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2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4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제2매수인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5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 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매매계약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부무효의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으로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이 무효가 되지 않는 것, 무효행위의 추인이 명시적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추인으로도 유효로 되지 않는 것,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할 뿐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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