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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1998년 3월 14일 17시 출생)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법정대…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甲(1998년 3월 14일 17시 출생)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2016년 2월 19일 오전 10시경 乙에게 매도하였다. 甲이 직접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그 취소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기간 말일의 공휴일 등 기타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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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3일 24시
2
2020년 3월 14일 24시
3
2021년 3월 13일 24시
4
2021년 3월 14일 24시
5
2026년 2월 19일 24시
해설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과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때까지이며, 이 사안에서는 3년의 기간이 먼저 만료된다.

甲은 1998년 3월 14일 출생이므로 출생일을 산입하여 19년이 되는 2017년 3월 14일 0시에 성년이 되고, 그때부터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다.

기간의 기산점이 오전 영시이므로 그 날을 산입하여 계산하며, 3년의 기간은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하므로 2020년 3월 13일 24시에 끝난다.

법률행위를 한 날인 2016년 2월 19일로부터 10년이 되는 시점은 이보다 훨씬 뒤이므로, 결국 甲은 2020년 3월 13일 24시까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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