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채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기한을 유예한 경우,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하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은 그 항변권이 소멸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그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5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때부터 진행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