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토지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토지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유효로 된다.
3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유효로 된다.
4
허가를 받으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5
사기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취소권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거래허가신청협력에 거절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함으로써,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 시킬 수 있다.
해설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는 것,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을 하지 않으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는 것, 허가를 받으면 계약 체결시로 소급해 유효로 되어 새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는 것, 사기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허가신청 전에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며 협력을 거절하면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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