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