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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대리권 없이 행위능력자인 甲의 임의대리인으로 행세하여 甲소유의 부…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乙은 대리권 없이 행위능력자인 甲의 임의대리인으로 행세하여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위 계약에 따라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甲은 丙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乙이 위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인 경우, 乙은 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알면서도 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하여 전부를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을 하였다면 丙이 그 추인 사실을 몰랐더라도 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5
甲의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행위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甲에게 효력이 있다.
해설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그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 동안에는 여전히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철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무권대리행위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본인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계약이행·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알면서도 매매대금을 청구해 전부 수령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으로 볼 수 있는 것,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계약 시로 소급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있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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