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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3
본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4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5
대리인의 파산
해설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는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민법이 정한 대리권의 공통 소멸사유는 본인의 사망, 그리고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파산이다.

본인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본인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워지므로 오히려 대리인을 통한 처리가 필요해지고, 그래서 이는 소멸사유에 들어 있지 않다. 임의대리권은 이와 별도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나 수권행위의 철회로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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