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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될 수 있는 …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가장의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한 자
  • ㄴ. 가장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제3자
  • ㄷ. 가장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
  • ㄹ. 가장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가 경료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사람 모두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제3자란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판례는 허위의 외관을 신뢰해 독자적인 이익을 갖게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을 뿐, 권리취득의 형태가 등기인지 집행절차인지를 가리지 않는다.

  • 가장 금전소비대차의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그 채권에 관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취득하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마친 자, 그리고 다시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목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새로 취득한 전형적인 제3자다.
  • 가장 전세권설정계약으로 등기된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역시 그 외관을 신뢰한 제3자로 보호된다.

따라서 이들이 선의인 한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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