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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대리인은 임시기관으로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2
이사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다.
3
감사는 필요기관으로 그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4
이사가 없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5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 가해행위를 한 이사 기타 대표자는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해설

감사는 법인의 필요기관이 아니라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고 등기사항도 아니므로, 필요기관으로서 성명과 주소를 등기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별대리인이 임시기관으로서 법인의 대표기관인 것, 이사가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것, 이사가 없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해도 가해행위를 한 이사 등이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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