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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의 심판과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성년후견개시의 심판과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종료를 위한 심판은 본인도 청구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피성년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5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해설

가정법원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은 한정후견의 경우이고, 성년후견에서는 그러한 범위를 정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가정법원은 오히려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을 뿐이다.

가정법원이 심판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 개시·종료 심판을 본인도 청구할 수 있는 것,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는 것, 청구에 의해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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