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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주)감평은 동일한 원재료를 결합공정에 투입하여 세 종류의 결합제품 A, B, C를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결합제품 A, B, C는 분리점에서 판매될 수 있으며, 추가가공을 거친 후 판매될 수도 있다. (주)감평의 20x1년 결합제품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결합제품 A, B, C의 추가가공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으며, 생산된 제품은 모두 판매된다.)

제품생산량분리점에서의 단위당 판매가격추가가공원가추가가공 후 단위당 판매가격
A400단위₩120₩150,000₩450
B450단위15080,000380
C250단위38070,000640
  • ㄱ. 결합제품 A, B, C를 추가가공 하는 경우, 단위당 판매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추가가공 해야 한다.
  • ㄴ. 제품 A는 추가가공을 하는 경우, 증분수익은 ₩132,000이고 증분비용은 ₩150,000이므로 분리점에서 즉시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 ㄷ. 제품 B는 추가가공을 하는 경우, 증분이익이 ₩23,500이므로 추가가공을 거친 후에 판매해야 한다.
  • ㄹ. 제품 C는 추가가공을 하는 경우, 증분수익 ₩65,000이 발생하므로 추가가공을 해야 한다.
  • ㅁ. 결합제품에 대한 추가가공 여부를 판단할 경우, 분리점까지 발생한 결합원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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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ㄷ,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제품 A를 분리점에서 즉시 판매해야 한다는 설명과 제품 B를 추가가공한 뒤 판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추가가공 여부는 증분수익과 증분비용만 비교해 판단하며, 분리점까지 발생한 결합원가는 이미 지출된 매몰원가여서 판단에 넣지 않는다.
제품 A: 400단위 × (₩450 − ₩120) = ₩132,000 < 추가가공원가 ₩150,000 → 분리점 판매
제품 B: 450단위 × (₩380 − ₩150) = ₩103,500 − ₩80,000 = 증분이익 ₩23,500 → 추가가공
제품 C: 250단위 × (₩640 − ₩380) = ₩65,000 < 추가가공원가 ₩70,000 → 분리점 판매

  • 판매가격이 높아지므로 모든 제품을 추가가공해야 한다는 설명은 A와 C에서 증분비용이 증분수익을 넘으므로 옳지 않다.
  • 제품 C의 증분수익 ₩65,000만 근거로 추가가공하라는 설명은 증분비용 ₩70,000을 무시한 것이어서 ₩5,000의 손실이 난다.
  • 결합원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은 매몰원가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라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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