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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주)감평은 두 개의 제조부문(P1, P2)과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을 두고 있다. 각 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보조부문의 원가를 상호배분법으로 배분하고 있다. 보조부문의 원가를 배분한 후의 제조부문 P1의 총원가가 ₩590,000이라면, 보조부문 S2가 제조부문 P1에 제공한 용역제공비율은?
| 제공부분 \ 사용부문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
|---|---|---|---|---|
| S1 | S2 | P1 | P2 | |
| S1 | - | 50% | 20% | ? |
| S2 | 20% | - | ? | ? |
| 부문발생원가 | ₩270,000 | ₩450,000 | ₩250,000 | ₩280,000 |
1
20%
2
25%
3
30%
4
35%
5
40%
해설
S2가 P1에 제공한 용역제공비율은 40%이다.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이 서로 주고받는 용역을 모두 반영한 배분 전 총원가를 연립방정식으로 구한다. S1은 S2에 50%, P1에 20%를 제공하므로 나머지 30%가 P2 몫이고, S2는 S1에 20%를 제공한다.
두 식을 대입하면 이므로 S1 = ₩400,000, S2 = ₩450,000 + ₩200,000 = ₩650,000이다.
P1의 배분 후 총원가 식에 대입하면
₩250,000 + ₩400,000 × 20% + ₩650,000 × x = ₩590,000
₩650,000x = ₩260,000 → x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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