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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주)한국리스로부터 기계장치(기초자산)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상 리스기간은 20x1년 1월 1일부터 4년, 내재이자율은 연 10%, 고정리스료는 매년 말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주)한국리스의 기계장치 취득금액은 ₩1,000,000으로 리스개시일의 공정가치이다. (주)감평은 리스개설과 관련하여 법률비용 ₩75,000을 지급하였으며,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주)감평은 매수선택권을 ₩400,000에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하다. 리스거래와 관련하여 (주)감평이 매년 말 지급해야 할 고정리스료는?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10%)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할인율=10%) |
|---|---|---|
| 4 | 0.6830 | 3.1699 |
| 5 | 0.6209 | 3.7908 |
1
₩198,280
2
₩200,000
3
₩208,437
4
₩229,282
5
₩250,000
해설
고정리스료는 ₩229,282이다.
리스제공자는 고정리스료와 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현재가치 합계가 기초자산의 공정가치 ₩1,000,000과 같아지도록 내재이자율 10%를 적용해 리스료를 산정한다.
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현재가치를 먼저 뺀다.
400,000 × 0.6830 = ₩273,200
1,000,000 − 273,200 = ₩726,800
고정리스료 R =리스이용자가 지급한 법률비용 ₩75,000은 리스개설직접원가로 사용권자산에 가산될 뿐 리스료 산정과는 무관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매수선택권 행사가 상당히 확실하므로 그 행사가격은 리스료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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