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주)감평은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x1년 초 순확정급여부…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주)감평은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x1년 초 순확정급여부채는 ₩20,000이다. (주)감평의 20x1년도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이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할 금액과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퇴직급여 관련 비용은?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계산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6%이다.
  • 20x1년도 당기근무원가는 ₩85,000이고, 20x1년 말 퇴직종업원에게 ₩38,000의 현금이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되었다.
  • 20x1년 말 사외적립자산에 ₩60,000을 현금으로 출연하였다.
  • 20x1년에 발생한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손실)는 ₩5,000이고,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이익)는 ₩2,200이다.
순확정
급여부채
퇴직급여
관련비용
①₩11,000₩85,000
②₩11,000₩86,200
③₩43,400₩86,200
④₩49,000₩85,000
⑤₩49,000₩86,200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해설

20x1년 말 순확정급여부채는 ₩49,000,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퇴직급여 관련 비용은 ₩86,200이다.

당기손익 비용은 당기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로 구성된다.
순이자원가 = 기초 순확정급여부채 20,000 × 6% = ₩1,200
퇴직급여 관련 비용 = 85,000 + 1,200 = ₩86,200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이므로 당기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순확정급여부채는 다음과 같이 증감한다.
기초 20,000 + 당기근무원가 85,000 + 순이자 1,200 = 106,200
− 사외적립자산 기여금 출연 60,000 = 46,200
+ 확정급여채무 재측정손실 5,000 − 사외적립자산 재측정이익 2,200 = ₩49,000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한 퇴직급여 ₩38,000은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함께 감소하므로 순확정급여부채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