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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할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ㄱ. 토지 중개수…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할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토지 중개수수료 및 취득세
  • ㄴ. 직전 소유자의 체납재산세를 대납한 경우, 체납재산세
  • ㄷ. 회사가 유지·관리하는 상하수도 공사비
  • ㄹ. 내용연수가 영구적이지 않은 배수공사비용 및 조경공사비용
  • ㅁ. 토지의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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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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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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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해설

토지 취득원가에는 토지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들기까지의 직접 관련 지출이 포함되므로 중개수수료·취득세, 대신 부담한 체납재산세, 개발부담금이 해당한다.

세부 판단은 다음과 같다.

  • 토지 중개수수료와 취득세는 취득에 직접 부수되는 원가이므로 토지 원가에 가산한다.
  • 직전 소유자가 체납한 재산세를 매입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금액은 실질적으로 토지 매입대가의 일부이므로 토지 원가에 포함한다.
  • 토지의 개발이익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역시 토지 취득·개발에 직접 관련된 지출로 토지 원가에 포함한다.

반면 회사가 스스로 유지·관리하는 상하수도 공사비와 내용연수가 영구적이지 않은 배수공사비용·조경공사비용은 별도의 구축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므로 토지 원가에 넣지 않는다. 내용연수가 영구적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만 토지 원가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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