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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주)감평은 20x1년 4월 1일에 만기가 20x1년 7월 31일인 액면금액 ₩1,200,000의 어음을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 (주)감평은 동 어음을 20x1년 6월 30일 은행에서 할인하였으며, 할인율은 연 12%이다. 동 어음이 무이자부인 어음일 경우(A)와 연 9%의 이자부어음일 경우(B) 각각에 대해 어음할인시 (주)감평이 금융상품(받을어음)처분손실로 인식할 금액은? (단, 어음할인은 금융상품의 제거요건을 충족시킨다고 가정하며,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 ( A ) | ( B ) | |
|---|---|---|
| ① | ₩ 0 | ₩ 3,360 |
| ② | ₩ 0 | ₩ 12,000 |
| ③ | ₩ 12,000 | ₩ 3,360 |
| ④ | ₩ 12,000 | ₩ 9,000 |
| ⑤ | ₩ 12,000 | ₩ 12,000 |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해설
처분손실은 할인일 현재 어음의 장부금액에서 현금수령액을 뺀 값이므로 무이자부는 ₩12,000, 이자부는 ₩3,360이다.
무이자부어음의 만기가치는 액면 ₩1,200,000 그대로이고, 할인기간은 6월 30일부터 만기 7월 31일까지 1개월이다.
할인료
현금수령액 ₩1,188,000, 장부금액 ₩1,200,000이므로 처분손실은 ₩12,000이다.연 9% 이자부어음은 만기가치가 이고,
할인료 이므로 현금수령액은 ₩1,223,640이다.이때 장부금액은 액면에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분 미수이자 을 더한 ₩1,227,000이므로, 처분손실은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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