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ㄱ.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ㄴ. 조합원의 자격
- ㄷ.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
- ㄹ.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 ㅁ.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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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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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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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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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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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해설
가중정족수가 적용되는 것은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3항은 정관 변경을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에서 의결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제8호·제13호·제16호에 해당하는 사항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이들은 조합원의 신분이나 금전 부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조합원 자격, 제명·탈퇴·교체,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비용부담과 회계,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절차, 시공자·설계자 선정 및 계약 내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비해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는 제1항 제1호로 가중정족수 대상이 아니어서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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