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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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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3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의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해설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장과 조합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사가 대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추진위원회의 설계자 선정·변경 업무 수행,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두어야 하는 것,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변경에 대한 총회 의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의 대의원 겸직 제한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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