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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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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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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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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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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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20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해설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사유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행자 유형별로 해제사유가 되는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때,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때,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때가 각각 해제사유가 된다.
따라서 기산점과 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바꾸어 놓은 서술들은 법정 요건과 맞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5년 기준만이 해제사유에 정확히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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