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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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총유(總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등기관이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로 할 수 없다.
4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 매매비용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5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해설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권리소멸약정이 있으면 이를 등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해당 서술이 옳다.
- 권리자가 2인 이상이면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 그 뜻을 기록한다. 총유라고 한 서술은 법문과 다르다.
-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 환매특약등기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함께 매매비용도 기록사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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