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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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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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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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있는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한다.
해설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사단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대표자 개인 명의로 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상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부동산은 그 사단 자체를 등기명의인으로 하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사단을 대표하여 신청하는 것이지, 등기 자체가 대표자 명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의 단독신청, 신탁등기의 수탁자 단독신청,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단독신청,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은 모두 부동산등기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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