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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변경등기의 신청'에 관한 조문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34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 ㄱ )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40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 ㄴ )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ㄱ: 30일, ㄴ: 30일
2
ㄱ: 3개월, ㄴ: 3개월
3
ㄱ: 3개월, ㄴ: 1개월
4
ㄱ: 1개월, ㄴ: 3개월
5
ㄱ: 1개월, ㄴ: 1개월
해설
토지와 건물의 표시변경등기 신청기간은 모두 1개월로 동일하다.
인용된 앞 문장은 부동산등기법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로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제34조의 표시사항 변경 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한다.
뒤 문장은 제41조 제1항으로 건물의 분할·구분·합병이나 제40조의 표시사항 변경에 대해 역시 1개월 이내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 표시에 관한 등기는 부동산의 현황을 공시하는 것이므로 등기부와 실제의 불일치를 빨리 없애기 위해 짧은 기간을 두고, 토지와 건물을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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