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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령상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기사항 중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없…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기사항 중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없더라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등기목적
  • ㄴ. 권리자
  • ㄷ. 차임
  • ㄹ. 차임지급시기
  • ㅁ. 임차보증금
  • ㅂ.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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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ㄷ, ㅁ
4
ㄱ, ㄹ, ㅁ, ㅂ
5
ㄴ, ㄹ, ㅁ, ㅂ
해설

임차권 설정등기에서 등기원인의 약정 유무와 무관하게 항상 기록해야 하는 것은 등기목적, 권리자, 차임이다.

등기목적과 권리자는 부동산등기법 제48조가 정한 모든 권리에 관한 등기의 공통 필요적 기록사항이므로 임차권등기에서도 당연히 기록된다. 여기에 더해 제74조는 임차권 등기의 고유 기록사항을 규정하면서 차임을 본문에 두어 반드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차임지급시기·임차보증금·존속기간은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이다.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도 같은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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