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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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지방지적위원회
3
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리인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5
공공사업 등에 따라 지목이 학교용지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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