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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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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서고에 보존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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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4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5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해설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이용·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다.
시·도지사 승인을 받은 경우의 지적공부 반출, 지적정보관리체계에 대한 영구 보존,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지적소관청·읍면동장을 통한 열람·발급 신청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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