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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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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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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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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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인 목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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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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