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건축법령상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령은 예외적으로 조경 등의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그 밖의 조례,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건축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 ㄱ. 축사
- ㄴ.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ㄷ.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
- ㄹ. 면적 4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ㅁ.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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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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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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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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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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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해설
조경 의무의 예외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제시된 것 중 축사·녹지지역의 건축물·가설건축물·면적 4천㎡ 대지의 공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같은 항은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 합계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산업단지의 공장, 축사, 가설건축물 등을 예외로 규정한다. 대지면적이 4천 제곱미터인 공장은 5천 제곱미터 미만 요건을 충족한다.
물류시설의 경우 예외 규정은 연면적 합계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못 박고 있다.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의 물류시설은 지역 요건과 면적 요건을 모두 벗어나 조경 의무를 면제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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