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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허가권자로부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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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보전산지가 아님)
3
농지법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4
하천법 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5
도로법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해설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등 일정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이 의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전결정 통지에 따른 의제 범위는 건축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도로점용허가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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