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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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은 민법 에 따른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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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도 사권(私權)이 소멸되지 않은 재산은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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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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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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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등기일부터 20년간은 처분할 수 없다.
해설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장래의 행정목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행정재산은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권이 소멸되지 않은 재산이라도 예외적으로 국유재산 취득이 인정된다.
- 관리전환은 유상이 원칙이지만,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처분제한기간은 20년이 아니라 등기일부터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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