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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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의 상속인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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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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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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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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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이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
해설
정부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행정재산을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는, 사용료가 면제되는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기부받은 재산에 대한 기부자 상속인의 사용허가, 기부채납 예정자의 신축기간 중 부지 사용,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허가,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모두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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