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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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은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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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으면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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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의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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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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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은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해설
행정재산도 법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교환이 가능하며(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등), 사유재산과 절대 교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경쟁입찰에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으면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점, 두 차례 유찰 시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자를 정할 수 있는 점, 사용허가 철회 시 청문 실시, 5년간 미사용 시 용도폐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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