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2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한 경우
4
친족 소유 토지등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과실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해설
직무와 관련하여 과실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는 법이 열거한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처벌과 관련한 징계사유는 고의범을 전제로 하며 과실범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개설신고 없이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수수료 요율·실비 기준 위반,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한 경우, 친족 소유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모두 징계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