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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는 경우 용도지역과 그 용도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는 경우 용도지역과 그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토지형질변경면적을 옳게 연결한 것은?
1
상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보전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4
관리지역 - 5만제곱미터 미만
5
자연환경보전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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